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자금고갈되기전에 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대출을 알고계신가요?
세전 월평균 소득255만원 이하인 근로자일경우 3개월이상 재직하시면,
1,000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결혼당사자 두분 혹은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2.5%의 금리로 1년거치 원금균등방식으로 3년까지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결혼전후 90일 혹은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재직과 소득증빙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라면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결혼후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실때에는 대출목적을 분명히 하셔서 그에 적합한 대출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지혜로운 회원님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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