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ip)

 

내집마련을 위한 조합원아파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조건은 인근거주 6개월이상하신분이 85m2 미만의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일반분양계약금이 10%인데 조합아파트는 분양계약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편이며

지역주민 및 토지주들의 9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이상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리스크가 일반분양에 비해서는 크기 때문에 매입비용은 저렴하다고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큰 사업일수록 리스크가 크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입지조건이나 토지주 동의를 95%이상 얻었는지 추가분담금이 발생되지않는지 충분한 조합원인원이 모집되었는지 건설사는 탄탄한곳인지 등등

요즘 너무 과열된 부동산시장에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설립된 서민정책이지만 무작정 싸다는 이유로 계약하시기보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알에스 파트너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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